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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거래 개시, 중국판 나스닥 베이징증권거래소 닻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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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베이징증권거래소가 11월 15일 등록 기준 81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매매 거래 영업을 시작했다.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에 이어 중국 본토 세번째 증시인 베이징증권거래소는 9월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개설 방침을 밝힌 뒤 2개월도 채 안돼 준비를 마치고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정식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앞서 베이징증권거래소는 14일 오전 9시 설립 주체인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 시스템(신삼판)유한 공사'가 입주해 있는 베이징 시청구 금융가 진양다샤(金陽大厦) 건물에 현판을 설치했다.

베이징증권거래소는 기존 중소기업 전용 장외 주식시장인 신삼판(新三板) 기업 가운데 프리미엄 그룹 '정선층(精選层, 우량 핵심층)' 기업 71개사와 새로 IPO 신규 상장 등록을 마친 10개사를 합쳐 모두 81개 기업으로 정식 거래를 시작했다. 추가로 현재 약 200여 개 기업이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 의향을 접수한 것으로알려졌다.

신규 상장 10개 기업은 한신과기(漢鑫科技) 중설자문(中設咨詢) 중환고빈(中寰股份) 정새과기(晶賽科技) 과달자공(科達自控) 동심전동(同心傳動) 대지전기(大地電氣) 지성신식(誌晟信息) 광도고신(廣道高新) 항합고빈(恒合股份) 이다.

81개사는 총 7000여 개 기존 신삼판 시장 기업들 가운데 가장 우량한 기업들로 순 이익이 3000만 위안이 넘는 기업들이 83.95%를 차지한다. 81개 사 가운데 2021년 상반기 기준 매출과 이익 증가 속도가 빠른 기업들은 패특서(貝特瑞) 길림탄곡(吉林碳谷 ) 오신수장(五新隧裝) 가선고빈(佳先股份)등이다.

이중 리튬전지 기업인 패특서(貝特瑞, 베이터루이)는 2021년 3분기 이익이 11억 1400만 위안에 달했다. 중국 탄소섬유 원사 선발기업인 길림탄곡은 신삼판 핵심층에 등록후 2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6배나 뛰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세번째 증시인 베이징증권거래소가 14일 베이징 시청구 금융가에서 현판식을 갖고 15일 정식 거래를 시작했다. [사진=제몐]. 2021.11.15 chk@newspim.com



당국의 방침에 따라 베이징증권거래소에는 주로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상장된다. 기업 규모는 작고 성장성이 뛰어난 점도 특징이다. 중국 투자기관 전문가들은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 기업들은 주로 성장 초기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래 성장 전망이 밝은 대신 그만큼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한다.

첫 거래일인인 15일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돼 거래에 들어간 10개 기업들의 총 시가총액은 약 3000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발행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며 대부분 기업들은 과기 서비스 혁신형 기업에 속한다. 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베이징증권거래소가 진정한 중국판 '나스닥' 시장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11월 12일 까지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참여할 적격 투자자 자격을 얻은 계좌는 총 210만 개를 상회했다. 15일 본격 거래가 시작됨에 따라 베이징증권거래소에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총 400만 계좌를 넘었다.  또한 현재 베이징증권거래소 회원사 자격을 회득한 증권 투자 기관은 모두 112개사에 이른다.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상하이및 선전 시장에 비해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들어 투자 경력이 2년 이상이며 주식 계좌의 20일 평균 잔액이 50만 위안(약 9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로 투자 자격을 제한했다.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베이징증권거래소 주식을 매매할 수 없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을 정비해 문호를 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초기에는 시장 유동성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은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베이징증권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5‰(0.005), 거래 단위는 기존 상하이 증시와 선전 증시 처럼 최소 매매 주문 단위를 100주 이상으로 하고 있다.

IPO 첫 상장 거래일에는 상하한가를 두지 않고, 상장 다음날 부터는 상하한가 폭이 상하이 선전 증시의 10%(과창판과 창업판은 각각 상하 20%)와 달리 상하 30%에서 움직인다. 주가 급등락시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상하 60%로 움직일 경우에 발동되며 10분 정도 거래가 중단된다. 거래 시간은 오전장 9시 30분~11시 30분, 오후장 13시~15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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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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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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