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도 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905대 조사
허위연식 판단시 등록말소·연식정정 조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허위로 연식등록한 것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188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905대를 조사해 허위연식 등록이 의심되는 188대 타워크레인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이 지나면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검토를 받아야 하고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이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면 검사를 받지 않고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현장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에서 올해 초부터 검사기관 자료와 민원․제보 등을 분석해 허위 연식이 의심되는 장비를 적발하면서 진행됐다.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후 제작한 것으로 등록했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총 317대를 허위 연식 의심 장비로 구분했다. 지난달까지 국내외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188대를 허위 연식등록 장비로 확정했다.
허위연식 의심 장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해 조치한다.
허위연식으로 판단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할 지자체 직권으로 해당 장비를 등록 말소해야 한다. 수입일자가 제작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등록 당시 행정 오류나 소유자 착오인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허위로 연식을 기재하거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후 허위연식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자의 귀책사유를 검토해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허위 연식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