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위협 가한 혐의로 추가기소
"인사팀장 지위 이용…죄책 무거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7년 사내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성폭행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2일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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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내 인사팀장 지위에 있었고 다른 성범죄 사건 피해자였던 수습사원에게 그 해당 사건의 허위진술서 작성하도록 강요한 점이나 수습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또 다시 사내 지위를 이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이러한 범행 자체는 죄책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당연히 용서받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공소사실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강요에 사용된 위력이나 협박의 정도가 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한샘 인사팀장으로 있던 2017년 1월 한샘 직원 박모 씨가 수습직원 A씨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A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2019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출장 명목으로 A씨를 부산에서 만나 숙소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보라'고 하는 등 성폭행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유 씨는 A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 씨 진술보다 A씨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