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지하철 7호선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로부터 380여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
부천시는 배상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긴 7호선 운영손실금 보전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부천시청 청사 전경[사진=부천시]2021.11.11 hjk01@newspim.com |
부천시는 지하철 7호선 사업 입찰 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손해배상금 384억원을 세외 수입으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부천시와 서울시는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사업 입찰 담합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지난 2월 최종 승소했다.
건설사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배상금 270억원과 이자 등 400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97.2%가 부천시의 몫이다.
부천시는 배상금을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제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7호선 운영손실금 보전, 부천지역 철도사업 추진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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