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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탄소중립 협력에 북한도 참여 기대"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2:35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2:35

화상으로 개최된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
"산림협력으로 평화 이룬 사례 많다...항구적 평화 이뤄지길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참여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10.1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탄소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이며, 모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북한은 특히 산림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다른 나라 사례가 많다"며 "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RE100'에 동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린 인프라 구축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고, 기술과 금융지원으로 산업계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다. 맞춤형 기업지원책으로 기업이 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서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분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은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수소 산업 전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표준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 전문이다. 

 

저신다 아던 총리님, 바바라 채프맨 의장님,

함께해주신 CEO와 귀빈 여러분,

 

아·태 지역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에너지의 미래'를 논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아·태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업인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는 즉각 행동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실천이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에너지원으로써 석탄과 석유의 역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로 문명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미래 기술과 산업, 새로운 일자리는

'탄소중립'의 목표로부터 창출될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의 더 빠른 전환과 혁신을 위해 협력하고 경쟁한다면,

인류는 새로운 문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과 포용입니다.

'협력 속에서 자유롭게 교역하며, 공동의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APEC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태평양 서쪽의 아시아 국가들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과 '필수의료물품 비축제도' 등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어려움을 함께했습니다.

한국은 RCEP과 한-아세안 FTA를 토대로

역내 국가 간 공급망 강화와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동쪽과 남쪽 국가들은

에너지 협력과 탄소중립의 비전을 한발 앞서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 에너지기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법과 제도를 선도적으로 제정했습니다.

한국 역시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 국민과 기업,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진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소개하고

APEC과 함께해나갈 '포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과 결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8기를 조기 폐쇄했고,
다음 달 2기를 추가 폐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중단했고,

지난 4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도 중단했습니다.

 

대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분산할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RE100'에 동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린 인프라 구축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고,

기술과 금융지원으로

산업계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책으로

기업이 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서도록 도울 것입니다.

 

특히, 피해 산업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종 전환과 노동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전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내 협력입니다.

수소는 배기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어느 국가에서나 얻을 수 있으며,

화석연료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미래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비중의

13%에서 18%가량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관련 시장은 연간 1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PEC 국가들은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소 프로그램'과

호주의 '국가 수소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수소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19년 수소경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했고.

기업들도 37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결성하여

수소의 생산·유통과 활용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소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역내 수소경제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수소 산업 전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표준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APEC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APEC 청정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해,

에너지에 있어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국경을 넘는 나라 간의 포용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유치했고,

기후 재원을 조성하여 이웃 국가들과 동행해왔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P4G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동의하는 '서울 선언문'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지난 COP26에서 2030 NDC를 상향하여,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록한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강도 높은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했습니다.

 

기후위기에 국경이 없듯, 대응과 협력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가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기후재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ODA를 더욱 늘리고,

P4G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두 배 확대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기업인과 귀빈 여러분,

 

나는 오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탄소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이며,

모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은 특히 산림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북아 산림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산림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다른 나라 사례가 많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숲을 공유하고 함께 가꾸며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탄소중립 사회'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으로 성장하는 세상입니다.

세계 최대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혁신적인 발상과 과감한 도전, 포용적 리더십으로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기업인 여러분이

'탄소중립'의 문을 여는 주역입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만드는 새로운 문명,

바로 지금, 우리가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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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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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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