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김장철을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단속 주요 내용은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행위 ▲식품 원료 불법 제조․판매 행위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0월 급작스러운 기온하락과 큰 일교차로 인한 무름병, 갈색줄무늬병 등의 확산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깐마늘·쪽파 등 부재료 가격 역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염전(鹽田) 감소와 잦은 비로 인한 천일염 생산량 감소로 굵은소금 소매가격은 전년 대비 30%가량 급상승해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 특사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김장재료 공급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농수산물의 공정거래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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