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1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가정폭력피해자 신청 따라 교부·열람·발급 제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마음대로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해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가정폭력 행위자가 직계혈족인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개정 법률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