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수도요금 체납으로 급수가 정지된 가정에서 해제를 신청할 때 부과했던 수수료가 없어진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이달 5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 미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입주 시 확인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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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등으로 급수 정지된 수용가에서 급수 정지 해제 신청 시 부담해야 했던 해제 수수료(5000~ 1만 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공급 재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급수 정지 해제를 위해서 수용가는 체납요금과 연체금, 해제 수수료까지 납부해야만 했다.
수도요금 미납시 발생됐던 불합리한 연대책임 규정도 폐지됐다.
변경된 수도사용자 등에게 입주한 날 확인한 계량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후 사용량을 계산해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건물의 소유자, 관리인 등 사이에서 발생했던 요금 분쟁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