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운행도 중점단속…국토부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개월 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과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단속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단속을 진행한다. 이는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관계기관 합동 불법차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2만8000건을 적발하고 고발,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5만3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3만7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차(2만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1만4000건) ▲무등록 자동차(3000건) ▲불법명의 자동차(1400건) 등이다. 지난해에 비해 불법운행 이륜차 단속(238%↑)과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75%↑)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전국 1750여개 지정정비사업자(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20여일 간 진행한다.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일부 민간검사소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해 불법튜닝 자동차를 묵인하거나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생략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검 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곳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기계 조작·변경이나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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