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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윤석열, 文 검찰총장에서 입당 3개월만에 野 대선 후보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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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문 후 잇단 설화 속에서도
압도적인 조직력으로 리스크 극복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에 입당(7월 30일)한 지 약 3개월, 문재인 정권과 갈등을 빚고 직에서 사퇴(3월 4일)한 지 11개월 만이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정치 참여를 선언한 뒤 잇따른 실언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그리기도 했지만 결국 정치 입문 3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쟁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으로 사법부 수장에 파격 임명됐다가 '정적'으로 물러난 윤 후보가 야권의 대선주자로 등판하면서 여권은 가장 뼈아픈 상대를 마주하게 됐다. 

[의정부=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1.11.04 photo@newspim.com

◆ 박근혜 적폐 청산의 상징에서 문재인 정부 저격수로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난 윤 후보는 1973년 대광초등학교, 1976년 충암중학교, 1979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이후 2차에서 9년간 낙방한 끝에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시작했다.

윤 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후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대중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 외압을 설명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윤 후보는 그 대가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직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3년 가까이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검을 맴돌던 그는 박근혜 정권 말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며 적폐청산의 상징이자 진보세력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10일 만에 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그는 2년 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후배가 임명된 파격 인사였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 속에서 윤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며 "청와대든 정부는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렇게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검찰총장까지 직행했던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퇴임하게 된다. 윤  후보는 지난 3월 4일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직 사퇴를 선언했다. 명분은 여당이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발이었다.

문재인 정권과의 갈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윤 총장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자 정치권에선 '윤석열이 정권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맨 왼쪽)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기 앞서 권성동 선거대책본부장(가운데), 김병민 캠프 대변인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1.10.21 leehs@newspim.com

◆ 정계 입문 직후 잇단 설화...정치 초보 이미지에 지지율 하락세

윤 후보는 직에서 사퇴하고 3개월 간의 잠행 끝에 지난 6월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그는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계 입문 이유'에 대해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몸으로 싸워왔다"며 "그동안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지적에는 "국민들의 법치와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까지 관행상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았지만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며 국민적 지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권력 수사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강골 검사'로 불리던 시절과 달리 정계에 입문하자마자 잇단 설화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어야 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입당을 둔 기싸움 끝에 당대표 패싱 논란을 일으키며 지난 7월 30일 국민의힘에 기습 입당했다. 정치 참여 선언 후 제일 먼저 마주한 정치적 이벤트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연달아 터진 실언 리스크는 대선 주자 중 이례적으로 잠행 기간을 갖게 만들었다. 윤 후보가 대구 민란, 주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후쿠시마 원전, 손발 노동, 메이저 언론, 치매 환자 비하, 저출생 페미니즘 등의 실언을 반복하자 캠프 참모진은 레드팀 구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결국 윤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정계 입문 후 가장 큰 위기를 겪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인사 기조를 설명하다가 나왔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전 씨가 김재익 전 경제수석에게 경제 정책 전권을 준 것을 예시로 들며 대통령이 되면 세부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독재자 전 씨에 대한 섣부른 긍정 평가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캠프 참모진은 여러 경로로 유감 표명을 설득했지만 윤 후보는 "진의가 왜곡됐다"며 자신의 발언을 굽히지 않다가 악화된 여론 속에서 지난달 21일 '전두환 옹호' 논란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캠프 경기도 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1.01 pangbin@newspim.com

◆ 압도적인 조직력으로 각종 리스크 극복

윤 후보는 각종 리스크 속에서도 연일 캠프를 키우며 압도적인 조직력을 갖춰갔다.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에 이어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유정복 전 인천시장, 박진·김태호·하태경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을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인선하며 세를 과시했다.

윤석열 캠프는 참모진을 제외한 전·현역 의원들만 100여명에 달하는 등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진영 측면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 옛 김무성계, 김종인계 인사들을 모두 아우르는 메머드급 규모를 보이면서 경선 이후 원팀을 향한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은 장제원 의원이 아들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윤 후보의 죽마고우인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다. 정책 총괄본부장엔 3선인 이종배 의원, 캠프총괄특보단장은 과거 전두환 씨 사위이자 친박계 핵심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맡았다. 최재형 캠프에서 활동하던 '탄핵 찬성파' 조해진 의원도 캠프에 합류했다.

윤 후보를 우회 지원하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선 선대위원장을 맡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캠프가 다른 후보 참모들을 흡수하는 등 대대적인 캠프 개편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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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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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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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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