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손실보상금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지급이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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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1조3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업과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2021.10.27 pangbin@newspim.com |
지원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이까지 이 기간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된다.
접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날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원활한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을 위해 강릉시 종합운동장 내(A114) 별도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1명과 보조인력10명을 배치해 일상을 지켜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