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37개 농가에 2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야생동물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2만 5458㎡의 농작물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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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옥수수밭.[사진 = 청주시] 2021.11.02 baek3413@newspim.com |
이에따라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명 피해는 사망 시 최고 1000만 원, 상해 시 5백만 원, 농작물 피해는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 원까지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
시는 11월 말까지 피해 보상신청을 받고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2차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