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일부터 창원-함안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창원 시내버스에서 하차 후 60분 이내(함안 농어촌버스는 하차 후 30분 이내)에 함안 농어촌버스(창원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두 번째 이용하는 버스에서 1450원의 요금이 차감돼 결제된다.
일반버스를 먼저 이용 후 (창원)좌석버스로 갈아타면 차액 300원의 요금이 결제되고, 그 외의 경우(일반·좌석→일반)는 두 번째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역환승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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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일 창원-함안간 시내버스에 올라 광역환승할인 시행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2021.11.01 news2349@newspim.com |
경남도와 창원시·함안군은 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본격 실무협의를 올 초부터 시작해 지난 5월에는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6월부터 교통카드사와 광역환승할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했다.
도는 이번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양 지역을 통행하는 도민들의 교통비 절감 혜택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 환승할인제 본격 시행을 알리기 위해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김하용 도의회 의장 등 지방의원, 운수업체 및 교통카드사 관계자,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원과 함안 양 시군이 한 발씩 양보해 대승적인 합의를 도출해냈다"면서 "광역환승할인 구간을 늘려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권역을 확장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지역 광역환승할인 구간은 창원-함안을 포함해 기존 김해․양산-부산, 창원-김해, 진주-사천 등 모두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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