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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할당관세 인하 조속히 반영해 물가안정 기여해야" 업계 촉구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5:00

산업부, 관계기관·업계와 긴급점검
도시가스요금 연말까지 원칙적 동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가격과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과 업계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SK E&S, GS EPS, 포스코 에너지, 고려아연, LNG직도입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10.24 leehs@newspim.com

최근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도시가스요금 등 물가 상방압력을 고려해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유류세, LNG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 협의해 왔다.

그결과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인하하기로 했다. 같은기간 현재 2%인 LNG 관세율은 0%로 낮췄다.

정부의 세금 한시인하 조치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유류비, LNG 발전·산업계의 가스요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석유제품의 경우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ℓ)당1732원(10월 셋째주)을 넘은 상황에서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이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돼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부담을 경감시켜 줄 전망이다.

LNG의 경우 발전사·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할당관세 인하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품원가 및 발전원가 하락 요인이 되어 전기요금과 제품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지속 동결하고 있어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로 인상요인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동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및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특히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에 대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할인폭으로 시행되는 취지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LNG 직수입자에게는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 및 제품가격 인하여력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국장은 "세금 한시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 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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