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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된 손준성 구속영장…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난항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2:29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2:29

법원 '수사 진행 경과' 언급 주목…최초 작성자 특정 못한 듯
공수처, 수사 장기화 우려…11월 경선 '정치 역풍' 안고 가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기각 사유에서 '수사 진행 경과'를 언급한 점에서 현재 공수처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손 검사 측은 심사에서 구속영장에 고발장 최초 작성자가 '성명 불상자'로 적시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첫 강제수사에 나선 지난달 10일 압수수색 영장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40여일이 지나도록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그간 범여권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 및 전달자로 손 검사를 지목해 왔다. 이에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실체 규명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수사 장기화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공수처는 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손 검사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법원에 밝힌 만큼 더 이상 출석 조사를 미룰 명분은 사라졌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공수처로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11월 5일 경선을 앞두고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경선 이후부터는 공수처 수사가 야권 대권 주자에 대한 탄압으로 비칠 수 있어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손 검사가 당초 조사 일정을 11월 5일 전후로 요청했었던 점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에 내달 2일이나 4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만간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조율을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 내 소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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