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
지난달 3일 고양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9.03 jungwoo@newspim.com |
26일 경기도는 오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일산대교에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하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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