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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오영훈 "선대위원장 아닌 상임고문 참여, 후보자 중심 선대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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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에 의원들은 모두 참여, 안하겠다는 의원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오영훈 의원이 전날 이재명·이낙연 회동에 대해 "충분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평가하면서 원팀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전격 회동에 대해 "오랜만에 만나기는 했지만, 경선 과정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서먹한 분위기가) 약간 있었지만, 예전에는 10분, 15분 만나고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30분 이상 회동했고, 두 분이 손을 잡고 같이 나갔으니 충분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앞에서 회동 후 손을 맞잡고 나서고 있다. 2021.10.24 photo@newspim.com

통합 선대위의 선대위원장직이 아닌 상임고문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낙선한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고민이 있었다"라며 "당 중심, 후보 중심의 선대위가 구성돼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상임고문직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역대 경선 패배 후보들이)공동선대위원장 또는 상임고문으로 간 두 가지 경우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상황이었다"라며 "두분이 만나 협의해서 결정한 직책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 역시 "실무단위에서 협의를 좀 더 진행시켜 구체적인 역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며 "총괄본부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직책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무협의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민주당 선대위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 참여해야 된다"라며 "그래야만 대선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하겠다고 하는 의원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100여명이 회동 현장에서 항의하는 등 여전히 앙금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지지자분들의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들의 마음을 당장 꺾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했다"라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고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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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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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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