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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대출 기준 '분양가'로…한도 1억 이상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13:39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13:39

은행권 잔금대출 한도 기준 시세→분양가 확산될 듯
한도 축소 불가피...분양가 대비 시세 높은 지역 축소 폭↑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은행권이 연말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의 잔금대출을 중단하지 않는 대신 분양가 기준으로 한도를 제한할 전망이다. 이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상승분으로 제한한 것처럼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내주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실무자들은 내주 잔금대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한도 기준을 시세에서 분양가로 바꾸는 등 심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KB국민은행이 분양가 기준으로 잔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KB시세'나 감정가액을 적용했으나, 지난달 말부터 분양가·KB시세·감정가액 중 가장 낮은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한도가 줄어드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다른 은행들도 이를 적용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잔금대출을 중단 없이 공급하면서도 불필요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당국에서 KB의 방식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며 "잔금대출 심사 강화를 위해 건드릴 만한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세 기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를 기준으로 중도금대출을 받고, 입주가 임박해지면 시세 기준으로 잔금대출을 받는다. 분양 시점부터 입주 시점 사이에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잔금대출 때는 한도가 늘어난다.

때문에 기준을 분양가로 바꾸면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도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대출한도가 최대 수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가 8억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에는 시세에 주택담보비율(LTV) 40%를 적용해 3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가 1억2000만원 줄어든 것이다. 

시세 기준으로 늘어난 금액은 필요 이상의 대출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 시점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필요한 것보다 더 대출을 받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차주와 협의하거나 은행들이 아이디어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입장에서도 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세대출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되면서 은행들은 연말까지 잔금대출을 포함해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필요한 사업장은 110여개로 규모는 6조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면서 은행에서도 총량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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