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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금품제공' 대우건설, 1심서 벌금 30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0:56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7:59

대우건설 직원은 집행유예, 홍보요원들도 벌금형
"시장질서 저해행위…실제 제공액수 적은 점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법인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S씨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대우건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보대행사 직원들은 각 벌금 2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기자]

양 부장판사는 이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금품제공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제공하려고 한 금품 액수가 매우 큰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현금은 400만원, 선물은 2900만원 정도"라며 "현실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와 비교해 죄질의 차이가 있어 실제 제공한 금품 액수에 양형 초점을 맞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록 위법한 행위이나 다른 시공업체가 참여해 홍보활동이 과열된 상황이라는 범행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있고 금품 등 제공 의사를 표시한 홍보요원들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경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홍보대행사와 홍보요원들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주면서 이를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홍보요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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