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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임 변호사 대부분 동기"… 원희룡 "무료면 법 위반"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5:41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5:55

原 "李, 변호사 선임 관련 모든 자료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 해명에 "연수원 동기라서 할인을 해줬다거나 무료로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이날 이 지사가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생중계를 보며 진행한 팩트체크 유튜브 방송에서 "(변론을) 무료로 해주면 김영란법 위반, 제3자가 내줬으면 뇌물, 본인이 냈으면 자금출처를 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mmspress@newspim.com

앞서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자 "총 5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것까지 해서 1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변호사) 대부분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었다.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를 누구한테 대납시켰다는 얘기는 아무리 국감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 후보는 "이 지사가 저런 답변을 하면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 계좌나 입출금 자료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한다"며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 방송에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선임한 변호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라며 "민변은 공익소송 아닌 이상 이름을 안 걸어준다. 따져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된 변호사비를 얼마 줬다는 녹취록이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보내준 돈도 있고, 우회해서 보낸 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사에 의해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10억~100억 원을 추정하는데, 차액이 생긴다"며 "그런 걸 주는 방식들이 계좌로 준다기보다는 회사의 고문으로 앉혀 놓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봉급을 지급하는 것 아닌지,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 후보는 "이 지사가 직접 지급한 변호사비는 합법적으로 처리했을 것"이라며 "이 지사 정도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바로 걸리게 해놨겠나. 저 정도 답변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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