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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9억 집 매매 810만→450만원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09:56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09:56

규제심사·법제처심사 거쳐 공포·시행
매매 6억·임대차 3억 이상 수수료 인하
1000분의 1 범위 내 상한요율 조정 조항 삭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추는 개편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고요율을 낮췄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수수료율을 현재 0.5%에서 0.4%로 0.1%p(포인트) 낮췄다. 9억원 이상은 현재 0.9%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가격대에 따라 세분화했다. ▲9억 이상~12억원 미만 0.5% ▲12억 이상~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다.

임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수수료율을 0.4%에서 0.3%로 하향 조정했다. 6억원 이상은 현재 0.8%에서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4% ▲12억 이상~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로 각각 0.2~0.4%p 낮췄다.

개편된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면 9억원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요율을 정하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에서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이를 반영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개보수 요율이 개정된 만큼 중개시장에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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