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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코앞...국산 1호 코로나 백신 개발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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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이오로직스, 임상 3상 신청...이르면 11월 승인 여부 결정될 듯
SK바사 선두, 진원생명과학·HK이노엔·셀리드·큐라티스 등도 개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내 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진행되는 만큼 국산 1호 백신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의 3상 임상시험계획(IND)를 신청했다. 회사는 4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동남아 주요 국가에서 임상 3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된다.

[사진=셔터스톡]

앞서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월 19~75세 성인 23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 2상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차 투약을 완료했다. 임상 2상 최종 데이터는 11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유코백-19는 합성항원 방식 백신이다. 표면항원 단백질을 신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원리다. 이 방식은 개발 역사가 긴 만큼 안전성이 높고, 냉장 조건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저렴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업계에선 이르면 11월 내에 IND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임상 3상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 초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는 SK바이오사이언스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에 대한 임상 3상을 고려대 구로병원, 아주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국내 14개 기관과 유럽, 동남아 등 해외 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 GBP510의 긍정적인 임상 1/2상 중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3상 IND을 승인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 3상을 통해 GBP510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에 중간 데이터를 확보해 식약처의 신속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임상 2상에 대한 데이터는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달 중 임상 2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 외에 임상에 진입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는 ▲진원생명과학(DNA 백신·임상 2a상) ▲HK이노엔(합성항원 백신·임상 1상) ▲셀리드(바이러스벡터 백신·임상 1상) ▲큐라티스(mRNA 백신·임상 1상) ▲아이진(mRNA 백신·임상 1상)등이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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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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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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