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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이' 운전한 노인…대법 "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못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2:00

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 "다시 판단하라"
"농기계는 무면허운전 처벌대상인 자동차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발이'로 불리는 농업용 운반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없이 운행하더라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7)씨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대형 농업기계 트랙터.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2021.06.03 onemoregive@newspim.com

A씨는 2015년 9월과 이듬해 3월 경 경남 사천시 한 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cc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두 차례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4륜 구동형 농업운반 목적의 차량에 해당해 도로교통법 규제 대상인 자동차에서 제외되므로 무면허운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운전한 농기계에 대해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로서 2019년 개정 전 구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나열한 소형·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며 도로교통법 제2호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속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차량 매수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차량등록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받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향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유죄 판단을 뒤집고 A씨가 운전한 농기계를 자동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이 사건 차량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조에서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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