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 31일 이전 30개월 이상 의무복무자 대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월남전 참전용사를 포함해 현역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상병으로 제대한 군필자 71만명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3일 제정 공포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과거 병사의 진급은 해당 계급에 공석이 생겨야 이뤄지다보니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한 경우가 많았다.
병무청 추산에 따르면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은 약 71만여 명으로 육군 약 69만2000여 명, 해군 약 1만5000여 명 , 공군 약 3000여 명등이다. 육군과 해병대는 1993년 이전, 해군과 공군은 2003년 이전 입대자가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했다.
이들은 이미 제대했음에도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것에 대한 미련과 서운함을 토로하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으나 퇴역 군인의 진급에 관한 법령이 없어 관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1982년도의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병 만기전역자다.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복무한 군의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포함)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기관장은 특별진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특별진급 결정을 알리고 병적상의 계급을 병장으로 기록하도록 병무청(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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