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13일 오후 '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계획',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보고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4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계획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수) 오후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여 청소년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청소년정책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2021.10.13 jyyang@newspim.co |
먼저 청소년정책위원회는 2020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심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6명) 최초 위촉,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20개소) 신규 조성, 청소년 생활기록부 및 급식 지원 도입,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9개소) 신설,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충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만, 그간 대면 중심이었던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교류 관련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를 비롯한 2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여가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이행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빈틈없는 정책 집행을 독려하고, 점검 결과를 내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둘째로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효과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회복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해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15개소(182명 이용, 2021.6월 기준)가 운영 중이다.
이 회복시설 입소는 범죄의 정도가 가벼우나, 가정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뤄지는 것으로 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재비행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회복시설의 교육·상담 등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6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회복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고, 2019년부터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상황이다.
여가부는 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 효과를 높여 청소년의 재비행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회복시설 운영을 활성화한다. 청소년이 회복시설 입소 직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하도록 해 시설 입소 기간뿐만 아니라,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회복시설과 국가·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강화해 입소 청소년의 학업 동기 부여 및 재비행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평소 자주 접하지 못했던 문화 체험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회복시설에서도 입소 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 등 지원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수) 오후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여 청소년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청소년정책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2021.10.13 jyyang@newspim.com |
셋째로는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계획이 논의됐다. 의무교육 단계(초등·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세부 내용을 청소년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매년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학업중단률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지난해 기준 23만2000명 추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동 정보연계 도입 등 지원센터의 공적지원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학업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고, 사례관리 인력 보강, 지원센터 평가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저연령(초·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2021년 9개 시‧도 → 2022년 14개 시‧도)한다. 또한, 정보연계가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나이스, 꿈드림정보망) 및 매뉴얼 개선, 학교 현장 안내 등 교육부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8월 정부는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이 연내에 개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견, 상담과 치유서비스 확대 등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