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지나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2021.10.12 kingazak1@newspim.com |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또는 친환경적 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해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처분해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어 안 제6조 도지사가 시장·군수,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다량배출사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하거나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배달음식 등의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감량화 및 자원화시설의 확대 설치를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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