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2인 1조 근무 안됐고 안전관리자도 부재"
김성원 "똑같은 산재 사고 반복…전수조사 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 의원들이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잠수작업에 참여해 목숨을 잃은 홍정운군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사고를 낸 업체가 사고 후 나흘만에 사업을 재개했다"면서 "잠수업무에 대해서만 고용부가 부분 정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
앞서 전남 여수 특성화고에 다니던 홍군은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서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요트 아래 부분의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군은 실습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했다"면서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상 18세 미만은 잠수작업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홍군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산안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홍군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2016년 구의역, 2018년 태안 발전소 사고 등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하고 있는데 재발방지책을 새워달라고 해고 소용없다"며 "갑질로 인해 피해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고용부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사업장 관할 청장인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에게 "철두철미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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