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확대...2위 입찰자 선정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동주택의 공사 등 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참여 대상을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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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공동주택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서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2023년부터 평가 결과 등록 의무화도 추진된다.
제한경쟁 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줄인다. 입찰에서 요구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담합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입찰의 신속성을 높인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현재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한다.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면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누리집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