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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경선불복 '후폭풍'…이낙연측 "의도있다면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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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김두관도 이재명 힘싣기
이재명 "당이 잘 처리할 것으로 믿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측이 경선결과에 불복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에 이어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까지 '원칙'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키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상식과 원칙, 당헌·당규에 따라 우리 당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관련 회의를 마치고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 이낙연측, 결선투표 촉구…"부정선거" 주장도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했다"며 "결선투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영길 당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관련 논란을 일축한 데 이어,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잇달아 SNS에 글을 올려 이낙연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설득한 직후였다.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은 "지난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당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1항은 경선 도중 후보자 사퇴시,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지만, 사퇴 이전 후보자들이 받았던 투표는 유효하다는 게 이낙연 전 대표 측 해석이다.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달 13일 이전에 받았던 2만3731표와 김두관 의원이 지난달 27일 사퇴하기 전 받은 4411표는 유효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산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 전 대표 측에선 '부정선거' 주장까지 나왔다. 이낙연 캠프 소속 김종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도사퇴 후보 득표수가) 지난 10일에 갑자기 합산에서 빠졌다. 이것은 의도했다면 부정선거고, 의도가 아니라면 실수 착오"라고 반발했다.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을 때 바로 문제제기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며 "잘못된 해석이 특정후보를 과반 득표율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본 것이다. (득표율) 격차가 있으니까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그 때 제대로 바로잡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경선불복이라고 운운하는데 전혀 다른 것"이라며 "축구 경기에서도 판정 실수를 할 수 있다. 요즘은 VAR 판독 이의신청도 하지 않나. 이의신청을 경기불복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 잡아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며 "결선투표가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지도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마친 뒤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0.10 leehs@newspim.com

◆ 이재명 "당이 잘 처리할 것"…정세균·김두관도 '원팀' 강조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오전 대전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후보는 현충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 측 이의신청에 대해 "상식과 원칙, 당헌·당규에 따라 우리 당이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 후보는 당내 갈등으로 인한 '원팀' 우려에 대해선 "국민들과 당원들이 길을 제시해줄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는 "언제는 말씀드렸듯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론 국민들이 한다"며 "정치는 물 위에 떠있는 배 같은 것이다. 왕조 시대에도 왕은 백성 두려워했다. 1인 1표 국민 주권 국가에서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자 의지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낮은 자세로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경선불복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잇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 후보 힘싣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다른 후보들에겐 격려와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짧은 글을 남겼다. 

그는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됐다"며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다. 4기 민주당 정부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승리를 축하하고 패자를 격려하는 민주당의 잔치가 돼야 할 축제의 자리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어떤 길이 민주당의 길인지 모두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우리당의 대선 경쟁력은 하루 하루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선거결과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그것이 민주당의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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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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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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