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증시 포인트(10/11)] 9월 경제지표, 전기요금 인상 수혜주, 3분기 실적시즌, 82조 락업 해제

기사입력 : 2021년10월11일 09:01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09:11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1일 오전 08시5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주요 증권∙경제전문 매체들은 금일 증시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소식으로 △9월 중국 '무역∙물가∙금융' 지표 발표 △전기요금 인상에 수혜 기대 '화력발전株'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도래 △10월 한달 89조원 규모 락업 물량 해제 등을 꼽았다.

◆ 9월 중국 '무역∙물가∙금융' 지표 발표

금주(11~15일)에는 9월 중국의 무역, 물가, 금융과 관련한 주요 경제지표가 공개된다.  

우선 13일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의 9월 수출입 지표를 발표하고, 14일에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9월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9월 신규 위안화 대출, 사회융자, 광의통화(M2) 금융 지표 공개도 앞두고 있다.

중국 현지매체 재련사(財聯社)가 현지 연구기관 20곳의 의견을 종합해 산출하는 'C50 풍향지수'에 따르면 9월 CPI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PPI가 10%대를 돌파하며 올해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투자은행(IB)인 중금공사(CICC) 또한 국제유가 상승세, 중국의 '전력난' 사태에 따른 벌크상품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9월 PPI는 10.3%를 기록, 1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8월 하순부터 무연탄 선물 가격은 50% 올랐고 화공,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가격은 14~20% 가량 뛰었다. 아울러 집세 가격의 지속적인 회복세, 코로나19 사태 완화, 서비스 가격의 회복 등에 힘입어 CPI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0.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CPI는 전년동기대비 0.8% 상승해 전월치 증가율인 1.0%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PPI 상승률은 9.5%로 전월치인 9.0%보다 0.5%포인트 올랐다.

C50 풍향지수가 예측한 9월 수출 증가율은 최저치 19.4%와 최고치 25.7%로 중간치는 21.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 증가율은 최저 10%와 최고 25%로 중간치 16.2%로 예측됐다.

지난 8월 중국은 583억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2943억2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6% 증가해 전달의 19.3%와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7.1%를 모두 넘어섰다. 같은 기간 수입 또한 2359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1% 늘어, 전달의 28.1%와 시장 전망치 26.8%를 상회했다.

C50 풍향지수가 예측한 9월 신규 위안화 대출액은 최저 1조7800억 위안에서 최대 2조 위안으로, 중간치는 1조9000억 위안 정도다. 포괄적 유동성 지표인 사회융자총량(TSF, 은행의 '간접 융자'와 채권 및 주식시장의 '직접 융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금융시장이 제공하는 신규 융자 총액을 일컬음)은 최저 3조 위안에서 최고 3조4000억 위안으로 중간치는 3조2000억 위안으로 예측됐다. 시중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최저치 8.0%에서 최고치 8.3%로 중간치는 8.1%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다음주 만기에 도래하는 역(逆)환매조건부채권(역RP, 역레포) 규모는 5100억 위안이다. 그 중 11일에는 2000억 위안, 12일부터 14일까지 각 1000억 위안, 15일 100억 위안 규모의 역레포가 만기에 도래한다. 15일에는 5000억 위안 규모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만기 도래도 앞두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전기요금 인상에 수혜 기대 '화력발전株'

최악의 '전력난'에 직면한 중국이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하는 동시에 석탄 생산량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주 중국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 8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 하에 회의를 열고 석탄발전 전기요금 상∙하한폭을 최대 20%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석탄발전 전기요금 책정에 있어 '기준가+상∙하한 변동폭'의 매커니즘을 채용하고 있다. 기준가는 해당 지역의 석탄발전 전기요금 표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상폭은 최대 10% 내로, 인하폭은 최대 15% 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전기요금을 최대 20%까지 올리고 낮출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이날 국무원은 고비사막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기지 건설을 앞당기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동절기부터 내년 춘절기에 이르는 전력과 석탄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일부 석탄 광산의 생산량 확대 방안도 빠르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7일 저녁 네이멍구에너지국(內蒙古能源局)은 '일부 석탄광산 생산능력 확대 가속화에 관한 긴급 통지문'을 발표하고 당일부터 석탄광산 72곳의 생산을 임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2곳의 광산 중 7곳은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중앙기업이다.

이들 72곳 광산의 신규 석탄 생산량은 연간 9835만톤(t) 정도로, 해당 분량은 올해 겨울 석탄 공급 수요 부족분을 어느 정도 보충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 생산량 확대로 공급과 수요에 변화가 일면서 석탄 가격도 일정 기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무연탄 가격은 톤(t)당 1500위안에서 1200~1300위안까지 떨어지며 고점에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화력발전 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급등하는 석탄 가격에 발전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중국 주요 발전소들은 전력 생산을 꺼려왔고, 이는 결국 최악의 전력 대란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수익이 확대되면서 높아진 발전 비용의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증시 데이터 제공업체 수쥐바오(數據寶)에 따르면 A주의 화력발전 테마주는 27개로 일부 종목은 9월 들어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이들 종목의 평균 상승폭은 27.87%에 달했다. 그 중 상해전력(600021.SH), 내몽고화전(600863.SH), 화능국제전력(600011.SH), 장택전력(000767.SZ)은 9월 들어 주가가 40% 이상 올랐다.

상반기 석탄가격의 급등세에 화력발전 기업의 수익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신강천부열전력(600509.SH), 국전전력개발(600795.SH), 화전국제전력(600027.SH) 등 일부 기업은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신강천부열전력의 경우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868.69%나 증가했다.

반면, 석탄 가격 급등세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했던 석탄주들의 경우 석탄 가격 조정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전기요금 인상 결정 소식이 전해진 8일 A주에서 석탄 섹터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고, 해당 섹터에서 빠져나간 중국 본토의 주력 투자자금은 25억 위안에 달했다.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 상해전력(600021.SH), 내몽고화전(600863.SH), 화능국제전력(600011.SH), 장택전력(000767.SZ) 등

◆ 58개 상장사 시작,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도래

금주부터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금주 A주 58개 상장사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화공과기(000988.SZ), 두-플루오라이드케미컬(002407.SZ), 영태과기(002326.SZ), 양걸과기(300373.SZ) 등 4개 상장사는 이미 실적 전망치를 공개한 상태다.  

화공과기는 앞서 3개 분기(1~9월)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4.07~66.40%, 두-플루오라이드케미컬은 무려 5173.71%~5320.6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영태과기와 양걸과기의 3개 분기 순이익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55.51~76.81%, 105~120%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10월 12일에는 산동금정테크놀로지(600586.SH), 칭다오센추리 타이어(002984.SZ), 잠능에너지(300191.SZ), 서태신바이오(300204.SZ), 칭다오중청(300208.SZ), 기빈그룹(601636.SH), 대야특수강(000708.SZ), 쌍성컬러플라스틱(002585.SZ), 보정과기(002552.SZ) 등 9개 상장사가 실적 발표에 나선다.

그 중 쌍성컬러플라스틱은 앞서 3개 분기 순이익이 9억4600만 위안~9억68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배에서 1.15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를 공개한 상태다.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 두-플루오라이드케미컬(002407.SZ), 양걸과기(300373.SZ), 산동금정테크놀로지(600586.SH), 쌍성컬러플라스틱(002585.SZ) 등 

◆ 10월 한달 간 89조원 규모 락업 물량 해제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10월 한달 간 160억6600만주의 보호예수(락업) 물량이 해제된다.

9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락업 물량의 시가총액(시총)은 4817억6400만 위안(약 89조2800억원)에 달한다. 이는 9월 대비 500억 위안 정도 늘어난 규모다. 그 중 해제 물량이 1억 주 이상인 상장사는 16곳, 10억 주 이상인 상장사는 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금주(11일~17일) 해제되는 물량은 18억 주로 10월 8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할 때 시총은 298억2700만 위안 정도다.

보호예수란 개인투자자 또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나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들이 일정기간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통상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단기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 주가의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 제일자동차(000800.SZ), 길림전력(000875.SZ), 천방과기(002373.SZ), 이하이케리아라와나홀딩스(300999.SZ) 등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