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 교육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399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명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교육균형이라는 것이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오대익 교육의원이 내실 있는 교육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10.08 tcnews@newspim.com |
조례안은 특히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 총칙에는 학생의 학습권 및 균등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감은 정책 개발과 실행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교육장은 관내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2장은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선도지구 및 집중육성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선도지구별 지역학교발전협의회, 학생 전입 확대 방안, 집중육성학교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오대익 의원은 "교육균형발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주거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지역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마을 살리기와 직결되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과 교육균형발전이 하나의 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그간 작은 학교 대상으로만 추진되었던 다양한 교육서비스 사업을 원도심학교를 포함한 집중육성학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 간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적정 규모의 교직원을 배치하고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으로 교수학습 활동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2018)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 학교들이 현행 조례에 추구하는 집중육성학교와 중복됨에 따라 3개의 조례를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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