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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갑근, '윤중천 연루' 발표한 과거사위 상대 패소…"허위라고 단정 못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9:07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9:07

검찰과거사위, 2019년 조사결과 발표하면서 윤갑근 연루 언급
윤갑근 "윤중천 알지도 못해"…형사고소 및 5억원대 손배소 제기
법원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 없다"…공수처는 이규원 수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건설업자 윤중천(60) 씨와 유착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발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와 정한중 당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한 유착 의심 정황이 있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수사를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2014.04.14. yooksa@newspim.com

특히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윤중천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특수강간 고소 사건과 무고 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다"며 "조사 결과 윤 씨와 수차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도 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윤 전 고검장은 발표 직후 곧바로 윤중천을 알지 못한다며 반박 입장문을 냈다. 이후 정한중 위원장 대행과 위 사건을 담당한 대검찰청 과거사조사단 조사8팀 소속 김용민 변호사 및 이규원 검사를 형사 고소하고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거사위 권고로 설치된 검찰 수사단은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윤 전 고검장을 입건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단은 "윤중천의 운전기사는 당시 경찰이 윤 전 고검장 사진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당시 자신이 했던 진술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윤 전 고검장이 별장을 드나들며 윤 씨와 알고 지낸 사이인지 자체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진술의 신뢰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과거사위 발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운전기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했고 2013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진상조사단은 2018년경부터 별장 성접대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시기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조사 시점에 진상조사단이 다시 진술을 듣는다고 해서 그 진술 신빙성이 2013년 경찰 진술기재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2019년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운전기사는 수사단의 소환조사에서 '2013년에 이같은 진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현재로서는 윤 전 고검장이 원주 별장을 출입했는지, 윤중천과 만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는 시간이 경과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최초 경찰 진술 기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원고가 1차 수사 무혐의 사건의 처리과정에 직위를 이용해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와 원고는 사건 당사자가 되는데, 두 사람의 부인 취지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리 과정 경위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개입 의혹을 인정한 과거사위 판단이 조사 미진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 발표의 근거가 됐던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규원 검사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허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조사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이 윤 씨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등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 누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형사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검사가 윤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인지해 공수처로 이첩했고, 현재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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