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해운법 개정에 화주사 피해?…업계·공정위 공동행위 놓고 줄다리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동행위 해운법으로 관리 가능…해수부가 관리감독 적합
머스크 등 초대형 선사 갖춘 유럽, 특수성 때문에 운임담합 불허
미국은 화주사 권한 막강…"과징금 현실화하면 해외 의존도만 높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에 대해 반발하면서 해운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는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이미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면 가격 담합으로 화주들이 보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입장이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중소 선사들의 담합을 제외하면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해운법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 등에 제재 조항을 둔 만큼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 업황 상시 파악, 관리감독에 더 적합…"미국·유럽 등 해외와 비교해도 무리 없어"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상임위는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선사들의 담합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해운법이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운임, 선박배치, 화물 적재 등 운송 조건에 관한 공동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해수부가 관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공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될 경우 화주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경쟁 제한을 살펴보는 공정위가 감시에 손을 떼면 선사들이 호황기에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거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결국 우리 수출기업을 비롯한 화주사들의 손해로 귀결될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와 해수부는 해운법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해운법상 명시적으로 부담하게 운임,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횟수를 줄여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협약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공동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을 현재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해운업황을 상시 파악하는 해수부가 관리감독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전 세계 운임은 물론 선사들의 선대 현황을 비롯한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해수부가 인위적인 운임 인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이번 사안처럼 특정 화주사의 고발 등의 계기가 있어야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는 구조다.

대신 선사들이 해수부에 신고하는 공동행위 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해수부를 통해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해운법이 공동행위를 관할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해운법상 제재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모호한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의 공동행위 정책이 무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공동행위 허용 수준은 아시아권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유럽과 미국은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럽은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 등 3사가 이미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운임 담합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들 선사에 유리하다. 대형 선사들이 저가 운임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는 데 대항해 중소 선사들이 담합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다. 유럽은 글로벌 선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운임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선사가 발달하지 않은 대신 대규모 화주사들이 힘을 갖고 있는 구조다. 형식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선사와 화주사 간의 비밀계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무력화하고 있다. 화주사들이 낮은 운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2000년 이후 신고된 공동행위가 없다.

◆ 과징금 현실화하면 중소선사 파산 불가피…"해외 의존도 높이는 꼴"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공정위는 난처한 상황이다. 앞서 HMM을 비롯한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한-동남아 노선 해운담합에 대해 제재 방침을 내린 상황에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할 경우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사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만약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오히려 화주사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국적선사들의 피해는 5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HMM 외에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규모를 막론하고 상당수 국내 선사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 선사들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선박을 팔거나 파산이 불가피하다. 어떤 경우에도 배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화주사들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계가 수천억원의 선박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막자는 신사협정을 맺어 온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국내 중소선사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 결국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