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해운법 개정에 화주사 피해?…업계·공정위 공동행위 놓고 줄다리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동행위 해운법으로 관리 가능…해수부가 관리감독 적합
머스크 등 초대형 선사 갖춘 유럽, 특수성 때문에 운임담합 불허
미국은 화주사 권한 막강…"과징금 현실화하면 해외 의존도만 높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에 대해 반발하면서 해운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는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이미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면 가격 담합으로 화주들이 보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입장이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중소 선사들의 담합을 제외하면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해운법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 등에 제재 조항을 둔 만큼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 업황 상시 파악, 관리감독에 더 적합…"미국·유럽 등 해외와 비교해도 무리 없어"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상임위는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선사들의 담합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해운법이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운임, 선박배치, 화물 적재 등 운송 조건에 관한 공동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해수부가 관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공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될 경우 화주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경쟁 제한을 살펴보는 공정위가 감시에 손을 떼면 선사들이 호황기에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거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결국 우리 수출기업을 비롯한 화주사들의 손해로 귀결될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와 해수부는 해운법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해운법상 명시적으로 부담하게 운임,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횟수를 줄여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협약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공동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을 현재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해운업황을 상시 파악하는 해수부가 관리감독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전 세계 운임은 물론 선사들의 선대 현황을 비롯한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해수부가 인위적인 운임 인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이번 사안처럼 특정 화주사의 고발 등의 계기가 있어야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는 구조다.

대신 선사들이 해수부에 신고하는 공동행위 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해수부를 통해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해운법이 공동행위를 관할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해운법상 제재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모호한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의 공동행위 정책이 무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공동행위 허용 수준은 아시아권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유럽과 미국은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럽은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 등 3사가 이미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운임 담합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들 선사에 유리하다. 대형 선사들이 저가 운임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는 데 대항해 중소 선사들이 담합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다. 유럽은 글로벌 선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운임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선사가 발달하지 않은 대신 대규모 화주사들이 힘을 갖고 있는 구조다. 형식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선사와 화주사 간의 비밀계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무력화하고 있다. 화주사들이 낮은 운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2000년 이후 신고된 공동행위가 없다.

◆ 과징금 현실화하면 중소선사 파산 불가피…"해외 의존도 높이는 꼴"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공정위는 난처한 상황이다. 앞서 HMM을 비롯한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한-동남아 노선 해운담합에 대해 제재 방침을 내린 상황에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할 경우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사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만약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오히려 화주사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국적선사들의 피해는 5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HMM 외에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규모를 막론하고 상당수 국내 선사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 선사들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선박을 팔거나 파산이 불가피하다. 어떤 경우에도 배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화주사들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계가 수천억원의 선박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막자는 신사협정을 맺어 온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국내 중소선사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 결국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 IPO…가치 2700조 원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로켓·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의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서게 됐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 5억5556만 주 매각으로 사상 최대인 75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기업가치는 1조7700억 달러(약 2700조 원)로 평가됐다. 공모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번 공모는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 씨티그룹, JP모간이 공동 주관사다. 스페이스X 주식이 12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미국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7위에 오르게 된다. 다만 회사는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고 다른 초대형 기업들의 매출은 스페이스X의 매출을 크게 웃돈다. 종전 사상 최대 IPO는 지난 2019년 12월 사우디 아람코 공모로 당시 1조7100억 달러 가치에 25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람코는 2조2100억 달러 가치에 332억 달러를 조달한 셈이다. 스페이스X 로고와 일론 머스크.[사진=로이터 뉴스핌]2026.05.23 mj72284@newspim.com 스페이스X의 1조7700억 달러 평가액은 발행 주식 130억8000만 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주관사들이 추가 주식 매각 권리(그린슈)를 행사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결정은 통상 공모 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큰 비중인 전체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 몫으로 배정했다. 또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IPO 조건 협상에 활용해온 로드쇼 이전에 공모가를 결정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주식의 더 넓은 매수 기반을 만들 조기 인덱스 편입도 추진해 엇갈린 결과를 얻었다. 강력한 창업자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회사 지배구조도 설계했다. 머스크는 IPO 후에도 스페이스X 지분 82%를 보유한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는 자사 사명을 '생명을 다행성적으로 만들고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며 의식의 빛을 별들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회사는 시장 기회가 28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표현했다. 회사의 우주 사업은 지난 3년간 궤도에 발사된 질량의 5분의 4 이상을 담당했다. 현재 매출은 스타링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mj72284@newspim.com 2026-06-12 04:59
사진
윤석열 '北 무인기'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연다.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사안으로, 판결 주문과 이유 일부가 공개되지 않거나 중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24일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0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