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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에 화주사 피해?…업계·공정위 공동행위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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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해운법으로 관리 가능…해수부가 관리감독 적합
머스크 등 초대형 선사 갖춘 유럽, 특수성 때문에 운임담합 불허
미국은 화주사 권한 막강…"과징금 현실화하면 해외 의존도만 높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에 대해 반발하면서 해운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는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이미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면 가격 담합으로 화주들이 보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입장이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중소 선사들의 담합을 제외하면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해운법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 등에 제재 조항을 둔 만큼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 업황 상시 파악, 관리감독에 더 적합…"미국·유럽 등 해외와 비교해도 무리 없어"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상임위는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선사들의 담합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해운법이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운임, 선박배치, 화물 적재 등 운송 조건에 관한 공동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해수부가 관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공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될 경우 화주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경쟁 제한을 살펴보는 공정위가 감시에 손을 떼면 선사들이 호황기에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거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결국 우리 수출기업을 비롯한 화주사들의 손해로 귀결될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와 해수부는 해운법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해운법상 명시적으로 부담하게 운임,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횟수를 줄여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협약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공동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을 현재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해운업황을 상시 파악하는 해수부가 관리감독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전 세계 운임은 물론 선사들의 선대 현황을 비롯한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해수부가 인위적인 운임 인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이번 사안처럼 특정 화주사의 고발 등의 계기가 있어야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는 구조다.

대신 선사들이 해수부에 신고하는 공동행위 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해수부를 통해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해운법이 공동행위를 관할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해운법상 제재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모호한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의 공동행위 정책이 무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공동행위 허용 수준은 아시아권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유럽과 미국은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럽은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 등 3사가 이미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운임 담합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들 선사에 유리하다. 대형 선사들이 저가 운임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는 데 대항해 중소 선사들이 담합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다. 유럽은 글로벌 선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운임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선사가 발달하지 않은 대신 대규모 화주사들이 힘을 갖고 있는 구조다. 형식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선사와 화주사 간의 비밀계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무력화하고 있다. 화주사들이 낮은 운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2000년 이후 신고된 공동행위가 없다.

◆ 과징금 현실화하면 중소선사 파산 불가피…"해외 의존도 높이는 꼴"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공정위는 난처한 상황이다. 앞서 HMM을 비롯한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한-동남아 노선 해운담합에 대해 제재 방침을 내린 상황에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할 경우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사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만약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오히려 화주사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국적선사들의 피해는 5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HMM 외에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규모를 막론하고 상당수 국내 선사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 선사들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선박을 팔거나 파산이 불가피하다. 어떤 경우에도 배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화주사들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계가 수천억원의 선박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막자는 신사협정을 맺어 온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국내 중소선사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 결국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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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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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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