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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에 화주사 피해?…업계·공정위 공동행위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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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해운법으로 관리 가능…해수부가 관리감독 적합
머스크 등 초대형 선사 갖춘 유럽, 특수성 때문에 운임담합 불허
미국은 화주사 권한 막강…"과징금 현실화하면 해외 의존도만 높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에 대해 반발하면서 해운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는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이미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면 가격 담합으로 화주들이 보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입장이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중소 선사들의 담합을 제외하면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해운법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 등에 제재 조항을 둔 만큼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 업황 상시 파악, 관리감독에 더 적합…"미국·유럽 등 해외와 비교해도 무리 없어"

2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상임위는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선사들의 담합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해운법이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운임, 선박배치, 화물 적재 등 운송 조건에 관한 공동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해수부가 관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공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될 경우 화주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경쟁 제한을 살펴보는 공정위가 감시에 손을 떼면 선사들이 호황기에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거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결국 우리 수출기업을 비롯한 화주사들의 손해로 귀결될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와 해수부는 해운법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해운법상 명시적으로 부담하게 운임,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횟수를 줄여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협약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이 반영되면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공동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을 현재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해운업황을 상시 파악하는 해수부가 관리감독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전 세계 운임은 물론 선사들의 선대 현황을 비롯한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해수부가 인위적인 운임 인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이번 사안처럼 특정 화주사의 고발 등의 계기가 있어야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는 구조다.

대신 선사들이 해수부에 신고하는 공동행위 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해수부를 통해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해운법이 공동행위를 관할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해운법상 제재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모호한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의 공동행위 정책이 무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공동행위 허용 수준은 아시아권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유럽과 미국은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럽은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MA CGM(프랑스) 등 3사가 이미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운임 담합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들 선사에 유리하다. 대형 선사들이 저가 운임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는 데 대항해 중소 선사들이 담합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다. 유럽은 글로벌 선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운임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선사가 발달하지 않은 대신 대규모 화주사들이 힘을 갖고 있는 구조다. 형식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선사와 화주사 간의 비밀계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무력화하고 있다. 화주사들이 낮은 운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2000년 이후 신고된 공동행위가 없다.

◆ 과징금 현실화하면 중소선사 파산 불가피…"해외 의존도 높이는 꼴"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공정위는 난처한 상황이다. 앞서 HMM을 비롯한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한-동남아 노선 해운담합에 대해 제재 방침을 내린 상황에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할 경우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사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만약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오히려 화주사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국적선사들의 피해는 5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HMM 외에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규모를 막론하고 상당수 국내 선사들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 선사들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선박을 팔거나 파산이 불가피하다. 어떤 경우에도 배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화주사들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계가 수천억원의 선박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막자는 신사협정을 맺어 온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국내 중소선사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 결국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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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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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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