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후 7개월간 월평균 611만원 지급받은 직원도 있어
LH "규정상 최대 20% 감봉 가능"...타 기관은 최대 70% 감액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수억원대의 월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이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LH는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는 총 7억4123만원이고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으로 확인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서울지역본부 2급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월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LH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게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다른 공기업들과 비교해 약한 처분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위 관련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이외에도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대 45%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