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후 7개월간 월평균 611만원 지급받은 직원도 있어
LH "규정상 최대 20% 감봉 가능"...타 기관은 최대 70% 감액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수억원대의 월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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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LH는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는 총 7억4123만원이고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으로 확인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서울지역본부 2급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월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LH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게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다른 공기업들과 비교해 약한 처분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위 관련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이외에도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대 45%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