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4·7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2021.07.13 yooksa@newspim.com |
6일 부산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박형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하는 등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자녀의 홍익대 미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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