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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이재명 설계 의혹'에서 '국민의힘 게이트'로...전환된 대장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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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논란 역풍
윤석열 후보와 화천대유 연결 고리 의혹도
與, 야당 향해 '토건비리 커넥션' 집중 포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몸통은 이재명'이란 수식어를 받으며 '이재명 게이트'로 불리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화살이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

야권에서 연일 '이재명 경기지사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 지사는 "아무리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은 도마뱀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토건비리 커넥션은 여전히 변함없다. 곽상도 의원뿐이겠냐"며 배수진을 쳤고 실제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국민의힘 게이트'로 프레임이 전환이 된 데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및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선 데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찾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곽상도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미국 일정을 수행하던 중인 지난 26일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며 '자진 탈당'을 했고 이 대표와 당 일부에서는 "탈당 이상의 거취 표명을 하라. 제명도 검토하겠다"고 촉구를 하고 나선 상태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려면 곽 의원이 의원직까지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곽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직까지,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당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지난 26일 곽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데 따른 것"이라며 "회사가 이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저도 성과급 등으로 이만큼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입장을 밝혀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함께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이냐.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이냐"고도 언급했다. '2030'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단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9일에는 CBS노컷뉴스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및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재직 기간 막대한 위로금을 받을 정도의 건강 이상이었다 보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보도했다. 이 기간 격렬한 운동으로 분류되는 조기축구 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것이 보도의 주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1.09.17 leehs@newspim.com

의혹의 프레이밍이 이재명 지사에게서 국민의힘을 직격하는 것으로 전환된 데는 '공정'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민심을 겨냥한 것이 주효했다. 곽 의원과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당 전체로 문제가 커질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 역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후 외쳐 온 키워드는 '실력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당대표 취임 후 사실상 가장 큰 뇌관에 직면한 셈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 판단을 하지 않을 시 윤리위원회 절차와 제명 절차도 밟을 수 있단 압박도 이어갔다. 

이를 의식하듯 이재명 지사는 '오징어 게임'을 인용해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동등한 출발선에서 뛸 수 있도록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닥'을 보장하는 것 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곽상도 의원의 탈당 시점에는 "쏟아지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비겁한 꼼수일 뿐이다. 당당하지 못하다"며 "국민의힘 토건비리 커넥션은 여전히 변함없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불로소득 착취하던 집단의 비리를 낱낱이 캐 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란 거액을 받으며 '야당이 투기에 깊숙히 연루된 것이 아니냔'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에는 대장동 택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자들이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지가 관건이었다. 

의혹이 도마에 오른 초기에는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거셌다. 이 사업은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영개발로 참여 업체가 출자금의 1153배 수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국민의힘으로 토건비리 커넥션 의혹이 집중되는 데다, 이 지사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며 이를 돌파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자진 탈당한 곽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권 유력주자 윤석열 후보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한 유튜브 방송은 지난 28일 윤 후보의 부친 윤기중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두고 뇌물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캠프는 "윤기중 교수는 김명옥 개인이 계약 당사자였고,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므로 김명옥 개인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당연히 몰랐다. 김명옥 개인이 집을 사는데 '천화동인3호'에 투자했는지를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아울러 "건강상 문제로 시세보다 훨씬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매한 것을 뇌물 운운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후보 캠프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화천대유 김만배 법조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은 아닌가"라며 공세에 나섰다.

이수희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 27일 윤 후보와  윤캠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에 대한 발언과 논평이 다른 유력 경쟁자들에 비해 너무 적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며 "그런 김명옥이 왜 하필 2019년 4월 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부친의 단독주택을 매수하였을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윤 후보측에서 밝힌대로 매도 당시 평당 시세가 3000만원~3500 만원이었다면, 아무리 급매라도 31억원이 넘는 주택을 19억원에 매도하였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다운계약서 의혹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고도 포화를 퍼부었다.

곽 의원에 이어 윤 후보까지 논란의 한 가운데 서게 되면서 진상 규명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게이트'란 프레임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여권의 공격뿐 아니라 내부 주자들끼리도 충돌하며 사실상 이미 씌워진 프레임을 쉽게 해소하기 어렵단 분위기도 역력하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이 지사를 겨냥해 "이재명 캠프가 프레이밍 작업을 시작했다. 그게 통하겠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 메시지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복수 관계자들은 "단순 측근 비리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내비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왼쪽)와 홍준표 예비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에서 열린 '100분 토론' 생방송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28 photo@newspim.com

여야 대권 주자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일명 '명추연대'인 추미애 후보는 사실상 이 후보를 비호하며 의혹의 화살을 당 밖으로 보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 후보는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국민의 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것은 부동산 투기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낙연 후보를 겨냥했다. 또 "애초에 후보께서는 국민의 힘과 쿵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다. 더군다나 캠프에서는 MB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도 "공공개발을 민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공공개발로 다시 하겠다는 걸 또 막은 게 국민의 힘"이라며 "어쩔 수 없이 민간 정보를 통해서 5000억이라도 뺏었다. 그 민간 사업자한테 부당한 이익을 나눈 것도 국민의 힘인데 저는 우리 내부에서 저에 대해서 MB가 어쩌느니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매우 아쉽기는 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윤 후보를 둘러싼 책임 공방 등 대장동 의혹이 등장했다.

홍준표 후보는 "대장동 사건이 처음부터 악취가 났다. (검찰) 총장 때 전혀 몰랐느냐"고 질문했고 "몰랐다"는 답에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라고 설전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무능해서 죄송하다"고 응수했다.

한편 검찰은 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16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날(28일) "국민의힘이 이 지사와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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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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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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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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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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