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는 5일 군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5일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군의회 앞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거창군]2021.10.05 yun0114@newspim.com |
이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한데 따른 것으로 이 결정에 의하면 거창군은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각종 연구와 미디어에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러한 경고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날 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내린 결정이라지만, 이는 단순히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재획정 된다면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우리 군을 비롯한 선거구 축소 대상 17개 시·군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농촌지역 인구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재확정이 이러한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선거구 조정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구하한선에 미달해 선거구가 축소될 위기에 놓인 거창·함안·창녕·고성 등 4개군은 이에 공동 대응해 선거구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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