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대한민국이 이른바 '대장동 블랙홀'에 빠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업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내년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력 정·관계 인사들까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검찰과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출범 나흘 만인 지난 3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직무대리를 구속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칼끝은 김씨에게도 향하고 있다. 김씨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4월 포착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이후 경찰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아직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뇌물 공여자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준형 사건팀장 |
검찰은 화천대유가 특혜를 얻도록 비호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일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 아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씨는 산재 위로금 포함 총 50억여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검찰은 곽 의원에 대한 뇌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곽씨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곽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경찰도 관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일 김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 핵심 관계자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한성 대표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1억465만원을 출자해 1208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렸다.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수익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유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배임 또는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이 곽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 경찰은 곽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본격 수사와 함께 수사팀 규모도 확대했다. 수사전담팀은 기존 수사 인력에 회계분석 등 전문인력 24명을 증원, 총 62명까지 늘었다.
특히 늑장수사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FIU로부터 통보를 받고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내사 착수 5개월여 만인 지난달에야 김씨와 이씨를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늑장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특혜가 있었다면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였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 지난 4일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측근의 기준이 뭔지 정해주면 부합하지는 알아보겠다.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며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로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검·경이 따로 수사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중복 등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주요 증거들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검·경 공조가 중요하다. 경찰이 검찰의 압수물을 들여다보려면 별도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은 수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해 사건을 배분했으나, 이제는 검·경이 각자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담겼다.
대장동 의혹은 내년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 결과는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다. 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춰 어느 때보다도 검·경 간 긴밀한 협력, 공조 수사를 통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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