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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대장동 의혹' 윗선 겨누는 검·경, 따로 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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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대한민국이 이른바 '대장동 블랙홀'에 빠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업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내년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력 정·관계 인사들까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검찰과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출범 나흘 만인 지난 3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직무대리를 구속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칼끝은 김씨에게도 향하고 있다. 김씨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4월 포착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이후 경찰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아직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뇌물 공여자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준형 사건팀장

검찰은 화천대유가 특혜를 얻도록 비호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일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 아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씨는 산재 위로금 포함 총 50억여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검찰은 곽 의원에 대한 뇌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곽씨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곽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경찰도 관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일 김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 핵심 관계자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한성 대표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1억465만원을 출자해 1208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렸다.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수익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유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배임 또는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이 곽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 경찰은 곽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본격 수사와 함께 수사팀 규모도 확대했다. 수사전담팀은 기존 수사 인력에 회계분석 등 전문인력 24명을 증원, 총 62명까지 늘었다.

특히 늑장수사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FIU로부터 통보를 받고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내사 착수 5개월여 만인 지난달에야 김씨와 이씨를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늑장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특혜가 있었다면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였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 지난 4일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측근의 기준이 뭔지 정해주면 부합하지는 알아보겠다.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며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로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검·경이 따로 수사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중복 등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주요 증거들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검·경 공조가 중요하다. 경찰이 검찰의 압수물을 들여다보려면 별도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은 수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해 사건을 배분했으나, 이제는 검·경이 각자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담겼다.

대장동 의혹은 내년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 결과는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다. 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춰 어느 때보다도 검·경 간 긴밀한 협력, 공조 수사를 통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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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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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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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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