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9일부터 3차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2.5%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를 적용한다.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란 소상공인이 담보력이 부족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시 상한율 3.45% 이내로 적용 받도록 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보증을 받았더라도 기존 보증서 대출금을 합산해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용 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은 보증 수수료 10%를 감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증 수수료 30% 감면을 시행한다.
경영안정자금 관련 문의는 울산시,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