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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자' 뇌물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도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2:42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2:42

6000만원 받고 담당 경찰에 '사건 잘 처리해달라' 부탁
"잘못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엄중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일부를 빌리고 일부는 수표를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라고 하다가 1심에서는 6000만원을 받고 모두 환전한 후 돌려줬다고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알선 행위가 형사사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별다른 비위 없이 근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해 알선 대가를 수수하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것은 경찰 수사 및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물적 증거를 은닉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심 후 현재까지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징역 5년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장품 다단계 판매업체 대표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적극적인 알선 대가로 수표를 지급한 것이 아닌 점, 알선행위가 수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한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씨의 고소 사건을 담당하게 된 후배 경찰관들에게 '잘 아는 사이이니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B씨의 출석일자 조율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한 뒤 1000만원짜리 수표 6장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와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다 발각돼 고소를 당했다. B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A씨에게 수표를 교부했지만 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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