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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논란의 언론중재법 18인의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서 논의키로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20:18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20:18

여야 원내대표 마라톤 협상 끝에 여야 동수로 합의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동 시한, 미디어 전반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논란의 언론중재법을 당장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여야 18인의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3일째 마라톤 협상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언론미디어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활동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정했다.

언론미디어특위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기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그동안 이견을 거듭했던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가 국회를 최대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운영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심 끝에 이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 그동안 언론인 현업 7개 단체와 시민사회,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라며 "언론중재법 뿐 아니라 방송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나 1인 미디어 언론의 책임성에 관한 규정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이를테면 포털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는 신문법 등 언론 전반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는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면서 각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을 계속 다루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언론 관계자들로부터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번 언론중재법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대해 여러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향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장과 위원 구성 여부는 추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정해질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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