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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Z플립3 사려면 초고속인터넷부터 가입"…품귀현상 악용하는 집단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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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안 하면 사전예약자도 돌려보내
방통위 "단통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해당"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집에 인터넷 가입돼 있으세요? 초고속인터넷까지 같이 가입하는 조건 아니면 갤럭시Z플립3는 팔기 어려워요."

삼성전자의 3세대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3 인기가 치솟아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집에서 쓰는 초고속인터넷망과 인터넷(IP)TV까지 함께 가입하는 조건으로만 단말기를 팔겠다는 판매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함께 가입하면 판매점이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인데,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초고속인터넷 같이 가입 안 하면 사전예약해도 갤Z플립3 못 받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7일 방문한 서울의 한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1.09.28 nanana@newspim.com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의 정식출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27일 서울의 한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았다. 이곳에서 갤럭시Z플립3 구매의사를 밝히자 매장 다섯 곳의 판매원이 모두 상담초반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여부부터 물어왔다. 휴대폰을 개통 상담시 처음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여부를 묻는 것은 이례적이다.

단말기만 구매하려 한다고 하자 A매장 판매원은 "그러면 단말기를 지급하는 총판에서 물량을 주지 않아 우리도 판매할 수가 없다"며 "이곳 집단상가는 어느 매장이나 비슷한 상황이고, 신도림과 강변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같이 하지 않으면 갤럭시Z플립3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이 판매원의 말처럼 실제로 다른 판매점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통신사로 KT를 선택할 때 두드러졌다.

B매장 판매원은 "KT로 갤럭시Z플립3을 가입하려면 KT의 초고속인터넷을 신규가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입된 초고속인터넷을 계약갱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판매원은 자신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금 사전예약자들도 초고속인터넷과 IPTV 신규가입이나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면 일반 구매자보다 제품을 늦게 받고 있다. 우리에게 단말기를 주는 KT 대리점의 요구가 그렇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고문은 "타 통신사의 경우 KT와 달리 계약갱신을 할 때 판매점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없어 KT보다 동판(휴대폰·초고속인터넷·IPTV 동시판매)에 대한 유인이 적을 수 있다"라고 봤다.

◆갤Z플립3 이례적 품귀현상에 IPTV 끼워팔기 상술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삼성딜라이트샵에 전시된 갤럭시Z플립3의 모습. 2021.08.12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27일 출시된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은 정식출시 전 일주일 간 진행된 사전예약에서 자급제 모델과 이동통신사모델을 모두 합쳐 92만대가 예약됐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S21의 1.8배에 달하는 숫자다. 가수요와 중복예약을 제외하더라도 한 달 만에 두 폴더블폰의 실제 판매량은 80만대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특히 두 모델 중에서도 갤럭시Z플립3의 판매비중이 70%에 달하면서 사전예약자들조차 제품을 받지 못할 정도의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형적인 끼워팔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결국은 물량부족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 휴대폰 집단상가의 C판매점 직원은 "지금처럼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주지 말라고 대리점이 엄포를 놓았던 건 수년전 아이폰 대란 때나 있었던 일"이라며 "갤럭시Z플립3이 워낙 구하기 어려우니 이번에 대리점들도 한번에 영업실적을 내려고 초고속인터넷, IPTV와 같이 영업을 시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휴대폰 집단상가의 경우 소수의 대리점이 한 집단상가에 밀집한 수십곳의 판매점을 관리하는 구조여서 판매점이 대리점의 요구를 묵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이 조건을 걸어 휴대폰을 판매할 손님을 골라받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실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단통법상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KT는 이 같은 판매점의 상황은 본사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유통망에 전달되는 단말기 물량을 결정할 때 IPTV 등 다른 상품 판매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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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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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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