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서울시의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로고 |
B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강남역·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받은 뒤 당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이던 A 의원에게 3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 C씨에게 상가 운영권 재입찰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C씨는 다른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과 돈을 모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는 금품을 제공했음에도 재입찰에 실패하자 지난해 5월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의원과 B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달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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