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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규확진 2300명대 사상최대 전망…추석연휴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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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감염 6000명 육박…"무증상 전파 우려"
전문가 "1주일 상황 관건...2500명대도 가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일상으로 복귀가 시작되면서 24일 신규 확진자가 23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주부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연휴기간 이동량과 모임, 접촉 빈도가 모두 늘면서 추석연휴 직후를 확진자 수가 가장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연속 '같은 요일 최다'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1700명대 확진자를 유지했으며 평일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2000명대로 치솟았다.

◆ 추석 연휴 끝나자 확진자 폭증…내주 확산세 관건

정부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내주 중에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동이 시작되는 초창기에는 검사 수가 유지되지만 연휴가 끝난 직후 검사 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2133명이며 전일 동일 시간대인 1603명보다 530명 많은 규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700명대를 기록한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9.23 mironj19@newspim.com

동시간대 기준 최다 기록으로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최소 2200∼2300명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달 11일 2221명을 넘어서면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이 된다.

문제는 이같은 확진세가 비수도권으로 확산될지 여부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확산세가 전국적인 범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등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90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의 방역망을 벗어난 환자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 확산 우려를 키운다. 1명의 감염자를 통해 발생한 2차 감염자 평균을 나타내는 기초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 0.98에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1.01로 올라갔으며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는 1.03으로 1을 초과했다. 특히 추석 직전인 지난주 수도권은 1.08까지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추석 이동을 통한 확산세가 현실화되면서 방역조치 방안을 강화했다. 추석 연휴 허용됐던 '가정 내 8인 가족모임' 등 완화된 조치는 종료해 24일부턴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도 식당, 카페, 집에서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수도권 유행 증가 여부와 연휴를 계기로 비수도권에 유행이 재확산하지 않는지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연휴 기간 중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여러 모임을 가진 후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 방역전문가 "확진세 급증…방역 완화 속도 늦춰야"

방역 전문가들은 조만간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만큼 방역 정책 전환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0월말 2차 접종 70%를 달성해도 방역을 완화하면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처럼 확진세를 잡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 호흡기내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추석 전에 이동량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실제 연휴에 코로나19 확진자는 내주에 나타나면서 급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24일 예측된 2300명이 아닌 2500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 코로나19 검체채취 장면[사진=뉴스핌DB] 2021.08.21 lbs0964@newspim.com

이어 "백신 접종 완료율이 10월말까지 70%를 넘더라도 방역 완화 속도를 체계적으로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스라엘, 싱가폴, 영국 등 해외에서는 방역을 일시에 완화한 후 확진자 급증세가 좀처럼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무증상 확진자의 조용한 전파를 우려했다. 최근 4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은 주간 단위로 33.3%→33.6%→36.3%→39.8%을 나타내며 지속해서 상승해 40%에 육박한 상태다. 

천 교수는 "미접종자를 통한 감염이 지속되면서 접종자의 돌파감염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종자들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돌파감염이 위험한 이유는 백신 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경증이 많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백신을 맞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총 5880명으로 지난 6일 기준 총 4731명에서 일주일 사이 1149명 늘어난 규모다.

확진자 추이가 커지면서 백신 인센티브 확대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 교수는 "미접종자들보다 접종자들의 조심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특히 모임이 잦은 젊은 연령대의 마스크 미착용 등 백신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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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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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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