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74) 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과 공모해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다원이앤씨와 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억 9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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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2021.06.09 kh10890@newspim.com |
검찰은 이씨가 다원이앤씨(석면 철거),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 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 중 5억 9000만원은 문씨와 함께, 5000만원은 단독으로 수수한 것으로 봤다.
이씨 측 변호인은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고인은 '돈을 가져오라'는 문씨의 심부름만 했을 뿐 구체적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문씨가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범 관계이고 증인신문이 겹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조사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씨 수사와 별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4시에 열리며 한솔기업 대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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