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변경 고시 후 민간재개발 공모 착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도 본격화한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재개발사업 절차 방식.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1.09.16 ymh7536@newspim.com |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에서 원안 동의됐던 내용이다.
이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이 중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은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기본계획이 시 도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6대 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거정비지수제의 폐지로 앞으로 법적 구역 지정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법적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문턱이 높았다.
다만 시는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많아짐에 따라 향후 재개발 후보지 공모시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속통합기획도 전면 도입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선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을 신속통합기획(법적 명칭 '정비지원계획')으로 변경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의 핵심인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조만간 추진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