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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9월 15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0:41

피델리티, 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 촉구
美 하원 민주당 증세안, 암호화폐 증권 취급 추진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산하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이 비공개 SEC(증권거래위원회) 회의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톰 제솝(Tom Jessop) 대표를 비롯한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 경영진은 지난 9월 8일 SEC 관계자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 욕구 및 비트코인 투자자 증가, 타국에 이미 유사한 펀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미국 SEC는 암호화폐 ETF 출시를 승인한 적이 없다. 다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앞서 뮤추얼 펀드 관련 가장 엄격한 규칙을 준수한다면 비트코인 ETF(특히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피델리티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비트코인 선물 기반 상품은 비트코인 ETP 이전에 필요한 중간 단계가 아니다. 1930년대 법률에 따라 등록된 ETF를 통해 기업들은 비트코인에 직접 노출되는 것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장은 성숙했고, 이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美 하원 민주당 증세안, 암호화폐 증권 취급 추진
CNBC에 따르면, 인프라 법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미 민주당이 하원에서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이 암호화폐를 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취급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조세 허점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자들은 손실중인 암호화폐를 팔아 과세를 면제 받고 즉시 암호화폐를 다시 매입할 수 있으나, 이는 개정안에서 금지될 전망이다. 한편,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 소유주의 일생 동안 증가한 가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은 제외됐다.

워싱턴 DC. 게티이미지

◆게리 겐슬러 美 SEC 위원장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 규제 필요"
포브스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게리 겐슬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코인베이스를 언급하며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미국 연방 체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주 암호화폐 가격 급락 등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의 발언에 "지난주 몇시간 만에 4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가 증발했다.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유가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는 수십 개 토큰이 상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래소가 증권거래소로 등록될 필요가 없다는 건 분명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가 투자자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며 "암호화폐 금융, 발행, 거래, 대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 특정 애플리케이션 내 해당 자산 클래스에 대한 사기가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리 겐슬러는 "중국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위험도가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석 "비트코인 평균 트랜잭션 규모 급증.. 전날 역대 최대"
데이터 업체 인투더블록(IntoTheBlock)이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평균 트랜잭션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여름내 평균 25만 달러에서, 전날(13일) 역대 최대인 177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加 억만장자 사업가 "포트폴리오 암호화폐 비중, 연내 3%→7% 확대"
캐나다 백만장자 케빈 오리어리(Kevin O'Leary)가 최근 CNBC 방송에 출연,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할당량을 기존 3%에서 연내 7%까지 늘리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암호화폐가 신흥 자산 클래스가 될 경우 수 조 달러가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당국의 규제 불확실성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미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길 원한다"며 "만약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투자가) 적절치 않다고 여긴다면 나 또한 암호화폐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엘살바도르에 조사팀 파견... 암호화폐 도입 연구 목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암호화폐 도입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엘살바도르에 조사팀을 파견했다고 비트코이니스트가 전했다. 현지 교수 뱌체슬라프 예브게니프(Vyacheslav Evgenyev)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3년 초까지 자국 화폐인 흐리우냐와 비트코인의 이중 화폐 시스템을 도입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심지어 비트코인이 흐리우냐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비트코인을 적극 도입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풀이했다. 앞서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회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법안 3637)을 통과시킨 바 있다. 

◆비자 CEO "암호화폐, 결제 수단 外 현금 이동수단 되도록 할 것"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알 켈리(Al Kelly) 비자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금의 디지털 후계자(successor)"라며 "비자는 암호화폐 구매 및 법정화폐와의 전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중이며, 암호화폐를 단순 결제수단이 아닌 현금의 이동수단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5년 뒤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 그는 "매우 성공할수도, 반대로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5년 뒤 미래를 예측할 만큼 나는 뛰어나지 않지만, 비자가 현재 (암호화폐 업계)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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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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