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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9월 15일(수)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05:01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11:00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접견 (본관)

<국방부>
-장관
10:00 국방위 전체회의
-차관
UAE·베트남 출장(9.11~17)

<외교부>
-장관
09:00 한-중 외교장관회담(외교부 17층 양자회의실)
14:00 국회 대정부질문
-1차관
내부집무
-2차관
카타르, 오만 방문(9.13-16.)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5:00 토종백신 개발 현장방문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연구소 대회의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2층)

-원내대표
08:00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국회 의원회관 306호)
09:30 최고위원회의
10: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319호) /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419호)
14:00 본회의(대정부질문-경제) (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당 대표
07:30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하우스카페,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09:30 주한인도대사 접견(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
12:15 <함께 바꾸자, 우리의 내일을!> 청년당원 거리모집(충북대학교 중문,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13:20 <'뭐든' 묻고 더블로 가! with 준스톤> 충북지역 대학생위원 간담회(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1층 회의실,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14:30 육거리종합시장 방문 및 상인연합회 간담회(육거리종합시장,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1)
16:00 충북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충북도당,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97)
23:00 자영업자 온라인 촛불 집회(유튜브 채널 '자영업 광장')

-원내대표
10:00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13: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1호)
14:00 대정부질문(경제)(국회 본회의장)

<정의당>
-대표
08:40 MBC경남 '좋은아침' 여영국의 정치훈수'
16:00 탄소감축, 망원시장 다회용기 사용 및 자원순환센터 폐기물회수 체험 (망원시장 알맹상점(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49 2층)

-원내대표
10:00 운영위 전체회의 (국회 본관 319호)
12:00 전통시장 민생투어 (인천 구월도매시장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33-10)
14:00 본회의(대정부질문) (본회의장)

<열린민주당>
-당대표
14:00 대정부 질문(경제분야) (본회의장)

-원내대표
08:00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본관 319호)
14:00 대정부 질문(경제분야) (본회의장)

<국민의당>
-당대표
11:00 서울대학교 크립토랩 방문 및 <코로나동선안심이>어플 시연(서울대학교 203동 208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SPC농생명과학및기초과학연구동)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라이브> 생중계 (3화)

-원내대표
14:00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1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3:3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10:00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10:00 전체회의(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00 [경기도] 제354회 임시회의 본회의 (4차)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이낙연>
09:30 전북 현장캠프 의원단 회의/ 전북도의회 의총회의실(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201호)

<추미애>
일정 미정

<박용진>
10:30 사회복지활동가 간담회
13:20 한국일보 인터뷰
14:00 국회 본회의
15:00 금융노조 간담회

<김두관>
08:10 광주 mbc 라디오 인터뷰
1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1:00 경상남도 당정 예산협의
14:00 국회 본회의
20:00 kbc 인터뷰: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윤석열>
14:00 故조용기 목사 조문(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
15:0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방문(한국노총회관)

<홍준표>
14:00 故조용기 목사 조문(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
15:30 서울대학교 총장 면담(서울대학교 총장실)
16:00 서울대학교 초청 토크콘서트 (서울대학교 16동 110동)

<유승민>
09:00 故조용기 목사 조문(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
10:00 유튜브방송 녹화(희망22)
21:00 인스타라이브 '오늘밤, 유승민입니다' 방송(희망22)

<원희룡>
14:00 故조용기 목사 조문(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
11:00 경기도당 방문(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4)
14:30 충남도당 방문(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17:00 대전시당 방문(대전시 중구 중앙로138번길 21)
23:00 자영업자 온라인 촛불집회 참가(줌zoom)

<안철수>
11:00 서울대학교 크립토랩 방문 및 <코로나동선안심이>어플 시연(서울대학교 203동 208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SPC농생명과학및기초과학연구동)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라이브> 생중계 (3화)

<최재형>
공식일정 없음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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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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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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