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정섬길 전북 전주시의원은 13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등록점포 양성화와 노점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해 하반기에 3조2000억원을 지원했지만 노점상 및 무등록점포들은 제외됐다"며 "피해를 입은 것은 노점상이나 무등록 점포들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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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3일 정섬길 의원이 무등록점포 상생방안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3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지역에는 814개 노점이 '잠정허용구역'이란 명목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전통시장 주변에만 397개가 운영되면서 시장 상거래 비중이 상당한 편이다.
또 특별정비작업을 통해 30년 넘게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도적 규정만 없을 뿐 노점의 성격이 아닌 무등록점포로 봐도 될 만큼 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나 객사 주변을 제외한 400여개 노점은 장보기 편의 제공이란 명목 하에 거의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 위협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 되고 있다.
정 의원은 "노점이 인도를 점검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심지어 시내버스 승하차장까지 점거해 시민들이 2차선 도로까지 나가 버스를 타야하는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생계형 노점이 맞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을 위해서 전주시는 다른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반면 불법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잠정허용구간이라도 횡단보도와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곳은 원칙적으로 노점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단속요원을 배치해 안전기준에 맞는 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제도권 지원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노점상과 인근 상인, 시민이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 상생 환경과 합리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섬길 의원은 "전주시는 허가받지 않은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잠정허용구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철거해나간다는 방침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무등록점포에 대해 양성화해 제도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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