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8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있는 윤희숙 국회의원 부친 소유 농지에서 농지투기를 규탄하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며 헌법에 있는대로 '경자유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용혁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의 사회로 정효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과 김해식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투기 규탄 현수막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전농 투기 규탄 현수막 모습.[사진=전국농민회] 2021.09.08 goongeen@newspim.com |
이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사리사욕만 취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밝혔다.
경실련이 전국의 선출직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역과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 등 1056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50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 7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인데 선출직 공직자 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자료에 지난 2015년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는 94만 4000㏊(56.2%)로 비농민 소유가 절반에 육박(43.8%)한다고 설명하며 돈 가진 자들의 투기놀이터가 된지 오래됐다고 평가했다.
언론기사를 인용하면서 최근 3년10개월 동안 경기도 지역의 3건중 2건은 외지인 부재지주가 매입하고 평택의 한 마을의 경우 매매된 농지의 90%이상이 부재지주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같은 농지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23% 밖에 되지 않는 식량자급률로 식량주권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투기세력을 엄벌에 처하고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기세력 퇴치를 위해서는 불법 투기농지를 즉각 몰수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제2의 농지개혁을 단행하며 헌법에 있는대로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라고 주장했다. 임대료 상한제 도입도 강조했다.
이들은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불법농지매입은 '새발의 피'일수도 있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이 소유하고 있다는 제주도 농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goongeen@newspim.com